세금·세무
법인사택 계약은 법인명의 보증금월세는 직원이 내는경우
안녕하세요
사택을 법인명의로 계약은 하고 처음에 보증금과 월세도 법인이 낸후에
다시 개인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월세도 법인통장에서 납부하고 다시 개인한테 받을예정인데 이런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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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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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위하여 법인 명의로 사택, 기숙사 등을 임차하고 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을 법인에서 지급하고 해당 월세, 관리비를 소속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법인에서 지급하는 월세, 관리비 등은 손금 처리하고, 소속 종업원
으로부터 수취시 잡이익 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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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택을 법인명의로 계약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했으나, 직원에게서 회수할 것이므로 실제 법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은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월세도 법인의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명의로 계약한 사택을 다시 직원에게 임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하는 월세는 손금으로 직원에게 임차하여 받는 월세등은 익금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에게 다시 받는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법인의 비용처리하고 나중에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