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표의 기능중에 중요한 기능으로 지급의 보증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수표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25조 (보증의 가능) ①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②지급인을 제외한 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
즉 자기앞 수표 등은 은행이 발행하여 은행이 해당 수표의 발행을 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여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 제시 등을 하면 이에 대해서 그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증인은 은행이 될 수 있으며, 보증보험증권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어서 그 보증의 기능을 가지고 보증수표 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