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액을 타인에게 차용하여 주면서 차용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고 받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법률적 효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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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타용을 해주는 경우 차용사실을 확인하여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가 차용증입니다.
현금보관증인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키거나 한시적으로 맡겨둘때에 받는 서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보관증은 돈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용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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