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액을 타인에게 차용하여 주면서 차용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고 받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법률적 효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타용을 해주는 경우 차용사실을 확인하여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가 차용증입니다.

      현금보관증인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해달라고 심부름을 시키거나 한시적으로 맡겨둘때에 받는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보관증은 돈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용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