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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서울고무신23.05.24

자기앞수표에 이서(배서)는 어떤 법적효력이?

예전에 자기앞수표를 사용할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에 의해

뒷면에 이름이나 연락처...심지어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분실수표 등으로 사고우려가 있어서요?

그렇다면,수표 뒷면에 사용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적은후

예를들어...

은행으로 부터 발행된 이 수표를

박문수가 사용함에

....수표를 받은 홍길동 외에

사용을 금함.이라고 적으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분실위험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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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기앞수표 뒤의 이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니니까요

    수표지급하는 사람이 이서안하고 지급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수표를 받은 사람이(최종소지인)은행에 해당 수표를 지급제시했을때 분실 도난등의 사고수표로서 그 지급이 거절된다면(부도수표) 님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처가 없다면 그에 따른 손해는 수표를 받은사람이 떠 안아야 하니,수표를 받은 사람은 수표를 받을때 님의 연락처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수표를 배서한다는 것은 수표를 해당인에게 넘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수표의 법률적 효력은 수표를 최종적으로 배서한 사람은 해당 수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짜리 수표를 배서하여 수표를 사용했는데 해당 수표가 부도가 발생한다면 수표를 배서하였던 사람이 그 수표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 이서는 신분증과 함께 보여줍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첫번째고

    해당은행의 부도라던가 해당 수표의 분실등에 본인 인증을 한 사람, 즉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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