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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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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자기앞수표에 이서(배서)는 어떤 법적효력이?

예전에 자기앞수표를 사용할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에 의해

뒷면에 이름이나 연락처...심지어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분실수표 등으로 사고우려가 있어서요?

그렇다면,수표 뒷면에 사용자가

자기 개인정보를 적은후

예를들어...

은행으로 부터 발행된 이 수표를

박문수가 사용함에

....수표를 받은 홍길동 외에

사용을 금함.이라고 적으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분실위험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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