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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개개비276
검붉은개개비27623.03.06

주식배당금은 세금이 몇프로인가요

주식 배당금이 나올건이 있는데 배당액의 몇프로정도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차등으로 붙나요

저는 몇십만원대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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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보유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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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배당의 소득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15.4%로로 반영이 됩니다.

    그 이상으로 배당금을 받으시면 종합과세 처리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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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 및 배당수익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5.4%를 원천공제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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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세율은 15.4%가 징수되도록 되어 있으며, 따로 내실 것은 없고 증권사에서 배당금이 지급될 때 먼저 배당소득세를 제하고서 입금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금액에 따른 차등없이 동일하게 15.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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