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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영앙129
주식배당을 넣어놓고 있는데 배당이 지금은 되는데 세전금액이랑 세후금액이 차이가 많이나서 세금산정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5.4%입니다.
이 배당소득세는 배당지급 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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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4%이기 떄문에 당연히 세전과 세후금액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데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에서 15.4%를 원천징수 후의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 결정액과 실제로 입금되는
배당금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배당 등의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배당이 100원이라면 15.4원이 원천징수되고 84.6원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5.4%를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간 이자와 배당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