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납부관련 문의
토스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데 토스증권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신고하고 한국투자증권 양도세 미신고할 경우 적발이 무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이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주식을 매매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타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양도분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주식거래내역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내역을 다 통보하게 되기 때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당장엔 걸리지 않을수도 있으나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은 세무서에서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해당 자료를 다 넘기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내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는 증권사에 자료가 다 남기 때문에 일부만 신고하면 반드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