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이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주식을 매매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타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양도분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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