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양도차익(=매도가액-매수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기본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부세액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주식 양도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증권사에서의 신고 대행이 어렵다면, 증권사에 양도소득금액명세(증권사마다 서류명은 조금씩 다름) 자료를 요청하셔서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고 셀프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