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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양182
넉넉한양18221.12.17

분양계약 인지세 선납 문의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공지가 올라와서,

납부하였습니다. (15만원)

헌데, 분양계약당일에 납부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선납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환매 처리 후 꼭 계약당일에 인지세를 납부 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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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지세 선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 제 목 ]인지세 선납승인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요 지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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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계약일 당시에 납부하고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납부하였다고 하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한 후 과세대상 문서를 작성치 않는 등 세액을 과·오납한 경우에도 현행 인지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춰 5년내 신청하면 작성치 않은 문서 상당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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