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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사랑새7

특출난사랑새7

고속도로 앞차 급정거로 뒷차가 내차를 충돌 -> 내차가 앞차를 충돌.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앞차가 급정거해서 저도 급정거했는데 (내 차는 앞차 충돌 없이 멈춤) 뒷차가 제 차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제 차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이럴 땐 제 차의 과실이 잡힐까요? 아니면 뒷차가 전부 물어줘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앞차가 급정거한 사정, 질문자님의 안전거리 확보여부 등에 따라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