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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고속도로 다충추돌사고 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앞차가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쳐 급정거 후 출구로 방향을 트는바람에 뒷차도 급정거했지만다행히 추돌을 하지않지만 3번째 4번째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연쇄추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차들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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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차량들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맨 앞 차량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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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4.09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번째 차는 일단 무과실입니다.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였기 때문에 무과실이나 3,4번째 차량은 과실이 있습니다.

    이 때 앞에서 급정거를 한 차량과 과실을 나누게 될 지는 사고 상황을 지켜 보아야 하나 일단은 3번째 4번째 차량이 공동으로

    앞 차들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고 3번째 차는 본인의 차량 뒷 부분 수리비와 대인 50%를 4번째 차량에게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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