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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다충추돌사고 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앞차가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쳐 급정거 후 출구로 방향을 트는바람에 뒷차도 급정거했지만다행히 추돌을 하지않지만 3번째 4번째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연쇄추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차들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차량들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맨 앞 차량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번째 차는 일단 무과실입니다.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였기 때문에 무과실이나 3,4번째 차량은 과실이 있습니다.
이 때 앞에서 급정거를 한 차량과 과실을 나누게 될 지는 사고 상황을 지켜 보아야 하나 일단은 3번째 4번째 차량이 공동으로
앞 차들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고 3번째 차는 본인의 차량 뒷 부분 수리비와 대인 50%를 4번째 차량에게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