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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꽃새90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해서 제차와 바로 뒤의 차가 함께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그대로 충돌했고 제차에 까지 충격이 와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1.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앞차는 그대로 가버렸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가요? 2. 충돌한 세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중 이유없는 급정차로 사고가 날 경우 급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30%정도 산정 됩니다.
위 경우 급정차로 인한 후미에서 차량이 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귀하의 과실은 없으며 충돌한 뒷 차량에서 앞차량에게 손해배상(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한 차량의 보험회사는 급 정차한 차량을 확인하고 사고가 이유없는 급정차로 인한 것일경우 이에 대한 과실을 묻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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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앞차가 사고를 유발한 것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기재된 앞차 20%, 질문자님 후행차량 80% 정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