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해서 제차와 바로 뒤의 차가 함께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그대로 충돌했고 제차에 까지 충격이 와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1.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앞차는 그대로 가버렸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가요? 2. 충돌한 세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중 이유없는 급정차로 사고가 날 경우 급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30%정도 산정 됩니다.
위 경우 급정차로 인한 후미에서 차량이 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귀하의 과실은 없으며 충돌한 뒷 차량에서 앞차량에게 손해배상(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한 차량의 보험회사는 급 정차한 차량을 확인하고 사고가 이유없는 급정차로 인한 것일경우 이에 대한 과실을 묻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앞차가 사고를 유발한 것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기재된 앞차 20%, 질문자님 후행차량 80% 정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