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 50만원인 배우자 인적공제
제가 직장인인데 소득이 많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2월)
그런데 5월에 배우자 환급 받으라고 우편물이 날라왔어요.
종합소득세 2021년 사업소득이 대해 1만원 환급 받으라고…일단 신고를 했는데..작년 코로나로 사업소득이 너무 작아서 (50만원) 배우자 인적공제를 제가 받은 게 생각나서요..
이런 경우 제가 인적공제 받은 것에 대해서 토해내야 하나요? 환급신청응 안했다면 괜찮을까요?
정리
1. 남편인 제가 배우자 인적공제를 신청하여 연말정산 완료
2. 5월 배우자 환급 받으라고 우편물 받아서 신청함
( 환급금액 1만원)
3. 배우자의 사업 소득은 50만원임.
4. 인적공제 이미 연말정산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하는지?
5. 환급신청을 철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