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경우에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한 취급을 하고
이에 대한 법조항이나 보험처리가 자동차처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가장 쉽게 위반하는 사례가 보도주행으로 보도에서 전동킥보들 타게 되면, 3만원의 벌금과 보행자와 사고가발생하게 되면, 인도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되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동킥보의 경우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