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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1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사고나는 경우 자량과 동일한 법조항이나 보험처리를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경우에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한 취급을 하고
이에 대한 법조항이나 보험처리가 자동차처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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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보행하는 사람을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여 보행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별도의 보험가입이 없는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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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도료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가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간 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지불 보증이 되지 않고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치료비를 선 지급한 후에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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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경우에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한 취급을 하고
    이에 대한 법조항이나 보험처리가 자동차처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가장 쉽게 위반하는 사례가 보도주행으로 보도에서 전동킥보들 타게 되면, 3만원의 벌금과 보행자와 사고가발생하게 되면, 인도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게 되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동킥보의 경우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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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되나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어 경찰 신고 시 형사건 처리되며 별도 민사적인 부분(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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