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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전동킥보드와 사람사고, 또는 자동차사고와도 많이 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와 자동차는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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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인도 주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시 주행중이었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과실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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