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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무지228
청렴한꽃무지22824.04.16

도배하다 천장 내려앉은 경우 누구 책임일까요?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안해줘서 제가 돈을 내고 도배를 하려다가 천장이 노후되서 천장벽지를 뜯으니 천장이 내려 앉았어요. 집주인이 천장보수는 해줬는데, 보수를 해야해서 도배사 인건비는 두배로 들었는데, 이런 경우 도배사 인건비를 제가 다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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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브리살제수스입니다.


    제가 볼때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 재산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전적으로 질문자님 책임으로 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지만


    내집도 아닌데 드러운데서 사는게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 집주인에게 5:5내자고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집주인도 수리하게 되면 반값에 리모델링 하는것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쁠게 없다고 봐요


    세입자분도 깨끗한 환경이라 좋구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도배하다 천장이 내려앉잤으면 주인이 처리해야죠.그리고 도배를 왜 본인돈으로 하시나요? 월세들어가기전에 협상으로 하셨어야죠.


  • 안녕하세요. 목련개나리진달래입니다. 그거는 노후로인한 공사비가 추가된 것으로 집주인하고 대화를 해서 공사비를 반반 부담을 해야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