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보수 문의드립니다...

올해 5월말쯤 이사왔습니다. 이사오자마자 집볼때 못보던 천장 곰팡이를 발견하고(곰팡이 부위가 아주 큼ㅜㅜ) 집주인께 도배 말씀드렸더니..

집볼때 꼼꼼하게 보고 싫으면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계약했기때문에 못해준다하여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달 좀 안됐는데요.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외벽문제로 물이 새는거였습니다.

집주인한테 공사하라고 얘기하라는데요. 이 집 문제면 천장도배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벽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천장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 책임 하에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태도를 고려할 때 소송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기재된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