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세탁용 물비누 수입관련 건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청소/세탁용 (인체 세정용 아님) 물비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인체에 사용하지않는데 화장품으로 해서 수입을 해야하는지 공산품으로 수입하는 것이 밎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HS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청소 및 세탁용 비누의 경우, 화장용이 아닌 HS 3401.19-1010(세탁비누) 또는 HS 3401.10-1090(기타비누)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공업용 물비누의 경우 제3401.20-0000호 '그 밖의 모양의 비누'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 관세율은 6.5%가 적용되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업용 제품이므로 요건 비대상으로 진행하시되 공업용임을 소명할 수 있는 카탈로그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기타비누 hs code 3401.19-1090(기타비누)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는 8%이며, 부가세는 10%이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HS code는 말씀하신대로 인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수입요건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비누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3401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공업용 화학물질 등으로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정확한 품목분류는 해당물품의 MSDS등 상세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3401호의 경우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청소용/세탁용 물비누는 3401.2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사전회시 감정22701-3935)
수용성의 지방산 알카리염, Water,향 등으로 조성된 백색점조액상의 액체 비누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본품은 액체비누이므로 HS 3401.20-0000호에 분류
3401호의 해설서
액체 비누(liquid soap) : 비누를 물에 녹인 용액으로서 경우에 따라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알코올이나 글리세롤(glycerol)이 첨가된다. 그러나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는 함유하지 않는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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