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청소 및 세탁용 비누의 경우, 화장용이 아닌 HS 3401.19-1010(세탁비누) 또는 HS 3401.10-1090(기타비누)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