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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복어176
쿨한복어17623.08.28

청소용/세탁용 물비누 수입관련 건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청소/세탁용 (인체 세정용 아님) 물비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인체에 사용하지않는데 화장품으로 해서 수입을 해야하는지 공산품으로 수입하는 것이 밎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HS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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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청소 및 세탁용 비누의 경우, 화장용이 아닌 HS 3401.19-1010(세탁비누) 또는 HS 3401.10-1090(기타비누)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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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공업용 물비누의 경우 제3401.20-0000호 '그 밖의 모양의 비누'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 관세율은 6.5%가 적용되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업용 제품이므로 요건 비대상으로 진행하시되 공업용임을 소명할 수 있는 카탈로그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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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기타비누 hs code 3401.19-1090(기타비누)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는 8%이며, 부가세는 10%이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HS code는 말씀하신대로 인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수입요건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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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비누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3401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공업용 화학물질 등으로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정확한 품목분류는 해당물품의 MSDS등 상세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3401호의 경우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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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청소용/세탁용 물비누3401.2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사전회시 감정22701-3935)

    수용성의 지방산 알카리염, Water,향 등으로 조성된 백색점조액상의 액체 비누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본품은 액체비누이므로 HS 3401.20-0000호에 분류

    3401호의 해설서

    액체 비누(liquid soap) : 비누를 물에 녹인 용액으로서 경우에 따라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알코올이나 글리세롤(glycerol)이 첨가된다. 그러나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는 함유하지 않는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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