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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복어176
쿨한복어17623.10.12

쉐이빙폼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랑스등 외국에서 형수 및 화장품을 수입하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남성 쉐이빙 폼을 수입해보려고 하는데 수입절차가 궁금합니다.


쉐이빙폼도 화장품에 분류가되어서 화장품 수입과 똑같이 의수협에 목록 등록후 edi로 통관예정보고를 받아서 수입해야하는 걸까요?


맞다면 HS 분류 번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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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쉐이빙 폼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따른 면도용 제품류에 해당하므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 판매업 등록을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자가품질검사(제조번호별)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EDI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쉐이빙폼은의 HS CODE는 3307.10-9000이며, 실행세율은 6.5%입니다. FTA를 적용받을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쉐이빙폼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서 면도용 제품류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 화장품등의 수입요령

    1.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3조)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

    3.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함.

    4.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 한 후 판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쉐이빈폼의 경우 기타 면도제품으로 hs code 3307.10-9000으로 분류될듯 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과 관련된 요건들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약사법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화장품법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남성 쉐이빙폼은 HS code 3307.10-9000호에 분류합니다.

    쉐이빙폼은 다음의 요건확인(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을 이행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쉐이빙폼 역시 화장품류의 일종으로 수입을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하며 화장품과 동일합니다. 면도용 제품류의 HS CODE는 3307.10-9000으로 분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EU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인보이스에 FTA 원산지문구를 기재받아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쉐이빙폼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3307.10 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본적으로는 비누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식약처에 신고하시고, 해당 비누에 대하여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조증명, 판매증명을 제출하여 승인 받으면 그 승인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하고, 국문라벨을 부탁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도용 제품은 제3307.10호에 분류되며 제3307.10-1000호에는 애프터 셰이빙로션(면도 후에 사용하는)이 분류되고, 제3307.10-9000호 해당 물품또한 화장품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관세는 6.5%이며, FTA 적용여부에 따라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