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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으로...
긍정의 힘으로...23.03.24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어느정도 되야 유효한가요?

서울 거주하고 있고 2018년 12월부터 청약통장을 납입했는데 가입기간이 어느정도 되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와이프도 따로 넣고 있었다는데 제가 이 통장을 해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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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가입기간 2년이상에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그외 수도권은 1년이상 가입 12회이상 납입한자가,

    수도권 외 지역은 통장가입 6개월 이상 6회이상 납입 하면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에 신청할려면 계속 유지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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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기간은 지역에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이상되면 1순위가 됩니다.

    물론 지역별 평수별 기준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일경우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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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개인별로 하나씩 보유가 가능하고, 청약시 보유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보유기간은 2년이상, 납입기간 월기준 24회차를 넘으면 사실상 민영, 공공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공고일 전 최소예치금 서울 85제곱이하 기준 300만원 이상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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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위축지역 수도권외지역등으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5년정도 되셨다면 어디든 가능은 하십니다.


    배우자 되시는분 청약통장도 유지하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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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인경우 1년이고 비규제지역은 6개월입니다.

    다만 납입된 금액에 따라 평수제한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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