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확인한 건축물대장, 대지지분이 공란이라 지분등기 과정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찾아도 저와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직접 문의 남깁니다.
[상황]
HF청년전세보증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을 가입되는 매물을 찾아서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과 은행 간의 실수로 보증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매물이라는 점을
입주날 잔금 입금 후 알게 되었습니다.
특약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시에는
임대인은 필요서류를 모두 제공해주기로한다"를 요구하니
부동산과 임대인이 서류에 협조 해준다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은행에선 서류 보충하면 1년 이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질문]
건물 및 임대인의 문제는 없어서 대출은 실행되었으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①대상물건의 표시 > "대지지분"이 공란
> 이 부분 때문에 보증보험 실행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 임차인의 호수에만 지분등기?를 법무사와 논의 후 신청하여
보증보험이 가능하도록 부동산과 임대인이 협조해준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정확히 그 과정과 소요 시간 등
계획을 설명해주지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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