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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단호한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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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년 7월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이라고 했고

계약서에 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자로 전액보증보험가입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라는 특약 명시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입이 안되어 물어보니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의 세입자가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서 임대인이 보증금지대상자가 되어 지금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인 말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들을 매매로 내놓아서 그거만 팔리면 허그에 갚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마냥 그 말만 믿고 기다리기도 불안해서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허그에서 보증금지대상자로 돼잇는데 hf나 sgi 가입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즉시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건물 매매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해당 특약의 위반으로 보고, 실제 해당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측에서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해당 금원을 돌려 받고 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