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구축법이 따로 있나요?
회원가입이나 쇼핑, 예약 등 개인정보를 받아야하는 웹사이트는 http가 아니라 https(ssl보안인증서 구입)로 구축해야한다는 규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맞다면 해당 법령이나 규제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14로 이동 <2020. 8. 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고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점차 이슈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SSL 보안 인증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rosscert.com/symantec/02_3_03.jsp 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보안서버 의무화 대상이며,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