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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6.08

새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가능한가요?

19년 1월 청약 당첨된 후로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유심히 보다 검단에 맘에 드는 아파트가 분양한다길래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새통장 만든지 몇년 안되어 저는 청약넣을 수 없는건가요?

분양가상한제 지역같은데 그럼 전 10년간 타아파트 청약을 못하는건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기간상관없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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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타 당첨자 -1년~5년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5년, 초과-3년

    그 외 - 85㎡이하 - 3년 ,초과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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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자체는 민영청약의 경우 2년간 보유하고 최소예치금만 채워져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청약의 경우는 납입기간도 있어야 하구요, 그리고 이전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자체는 불가하지 않지만 질문처럼 분양가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당첨이력이 있다면 조건에 따라 제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당첨된 분양지역이 당시에 규제지역여부와 재당첨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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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으로 당첨되었을 때 재당첨제한이라든지 기간이 있다면 새로운 청약통장을 사용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새로 통장을 만들었다면 기존 청약통장처럼 금액납입과 횟수를 채우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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