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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21.03.29

청약 통장 가입 이 이 년이 지나지 않아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소유하고 있던 청약 통장을 사용하고 15년 만에 다시 청약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주택 보유 중 아파트 한 채를 2년 전에 매도 하고 현재는 일 가구 일 주택 입니다 청약 통장이 일 년이 되지 않았는데 청약 가능한가요? 가점은없 들에도 청약은 할 수 있고 청약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파트 청약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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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약 통장이 1년도 되지 않았다면 총 1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민간 혹은 공공 분야 어느 것도 지원하지 못 합니다. 최소한 1년 (12회) 이상 납부를 해야지 최소 자격 입니다.

    지금 부터라도 꾸준히 넣으셔서 최소 횟수를 만족 하시고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 방법은 아파트 투유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설명 방법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한건 '입주자모집공고'를 보셔야 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변경도 가능 합니다.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혀 있는 자격 요건을 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에 경기도 지역에 분양한 아파트의 공고 예제 내용 입니다.

    아래처럼 입주자 공고문에 기재가 되어 있을텐데요 그걸 보셔야 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현재 잔액 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현재 잔액 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근데 중요한건 무주택이 아니시면 인기 지역의 청약 당첨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각각 다르지만 만19세 이상이거나 세대주이어야 하는 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동일합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2년, 비규제지역인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으로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에 청약을 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금씩 다른데요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나이요건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갖춘 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납입해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비규제지역인 수도권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부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1.국민주택 분양

    -주택청약 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 무주택

    -지원하는 지역에 최소 2년 거주

    2.민영주택 분양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필요

    -청약 지역 가주 1년 이상(수도권 2년이상)

    -무주택 이거나 1주택 세대주(1주택 일 경우 처분 조건)

    일시불로 납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은 충족해야 됩니다.

    참조하세요.


  • 청약 하려는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 기준이 있어요

    신혼부부특공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이런식으로 있으니 인터넷으로 분양한 공고 읽어보시면

    1년된 청약통장으로도 청약 가능한 분양 공고가 있을거에요

    그걸로 공부하시고 앞으로 나올 공고에 해당되면 청약 넣으시면 되요!

    청약 방법은 청약홈 검색하셔서 들어가보시면 가상청약체험이란게 있는데 그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모집공고에 청약통장 금액과 유지기간은 잘보이게 표시되어있습니다. 분양건마다 금액이나 기간이 다를수있으니 관심있는 곳이면 미리미리 정보확인해보시고. 보통 모집공고 요약, 모집공고 상세 2개를 올려두는데 청약통장관련은 요약본을 보세요. 큼직하게 잘보이게 해뒀을겁니다~!

    요즘 경기권만해도 가점이 40점이상은 되어야 커트라인이라도 들어갈수있으니 질문자분은 큰평수를 청약하는게 유리합니다. 저희 동네의경우 85m2이상부터는 가점제50프로 추첨제50프로로 뽑더라구요. 추첨제50프로 내에서 무주택자 우선 75프로 뽑고 나머지 1주택자 25프로지만 가점으로는 승부가안되면 추첨제가 있는 평형으로 넣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 대부분 2년이 지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소 5백이상으로 잔고를 보유해야하며

    2년이상 5백이상 지난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이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받은 통장이라면 재가입하여 2년을 다시 청약해야합니다

    모든 분양에관련하여 동등한조건은 아니니 아파트 분양시 문의 바랍니다


  • 청약공고일전 원하고자하는 평수 금액 입금하심됩니다

    청약 공고일이후 입금된것은 유효하지 않으시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이 아닌경우에

    청약통장 개설후 6개월이지났다면 1순의조건이되십니다

    그외 가점제와 추점제가 있지만 현재가점이 낮으시다하시니

    추첨제에 넣어 로또 청약을기다려보심이..


  •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각각 다르지만 만19세 이상이거나 세대주이어야 하는 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동일한데요

    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 경우 2년, 비규제지역인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으로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고도 같이 확인하세요


  • 수도권 지방 대도시는 대부분 2년이상 입니다.

    간혹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최근 웬만한 분양공고는 다 봤는데 1년 미만은 없었습니다.

    일단 2년을 채우시고 납입금액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간혹 줍줍같은 무순위 청약이 뜨는데

    그건 청약통장 없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