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통장은 당첨이후 새로만들었을경우 당첨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아파트 청약통장이 당첨되서 새로만들었습니다
청약당첨된후 새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쪄있나요? 몇년 안에 재당첨제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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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지역,주택
1.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간
2.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3.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4.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타 당첨자 -1년~5년
4-1.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5년, 초과-3년
4-2.그 외 - 85㎡이하 - 3년 ,초과 - 1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청약통장도 2년보유, 2년 납입이라면 공공, 민영 청약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당첨된 청약이 규제지역 여부나 분양가 상한제 여부등 재당첨 제한이 있다면 이에 따라 다른 곳의 청약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재당첨제한기간은 보통 공고문에 나와있습니다. 청약당첨 후 몇년제한이라고..청약통장이 모두 동일하게 제한되는것이 아닌 해당 당첨 구역이나 당첨기간에 따라 제한이 길기도 짧기도 합니다. 모두 일괄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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