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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6.08

아파트 청약통장은 당첨이후 새로만들었을경우 당첨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아파트 청약통장이 당첨되서 새로만들었습니다

청약당첨된후 새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쪄있나요? 몇년 안에 재당첨제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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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지역,주택

    1.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간

    2.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3. 토지임대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4.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타 당첨자 -1년~5년


    4-1.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5년, 초과-3년


    4-2.그 외 - 85㎡이하 - 3년 ,초과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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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청약통장도 2년보유, 2년 납입이라면 공공, 민영 청약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당첨된 청약이 규제지역 여부나 분양가 상한제 여부등 재당첨 제한이 있다면 이에 따라 다른 곳의 청약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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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재당첨제한기간은 보통 공고문에 나와있습니다. 청약당첨 후 몇년제한이라고..청약통장이 모두 동일하게 제한되는것이 아닌 해당 당첨 구역이나 당첨기간에 따라 제한이 길기도 짧기도 합니다. 모두 일괄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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