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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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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입사확정 번복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상황은

1. 기존에 근무중이던 회사에서 인턴으로 3개월간 근무중이었음

2-1. 2월 1일경 정규직전환은 힘들게되었다고 회사에서 3월 4일 계약만료후 퇴직하는것으로 이야기진행

2-2. 대표와 상의 끝에 이직이 성공한다면 사직원 제출후 합의하에 퇴직하는것으로 최종 의견 합의

3. 구직활동 진행중 2개의 회사에서 합격하였음 그중 A회사가 거리가 가까워서 입사확정일 2월 20일을 안내받고 B회사에 입사포기를 하였음

4.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2/16일부로 사직원 제출후 퇴직

5. 2월 17일 3시경 돌연 입사확정번복통보를 받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너무당황스러워서 다소 두서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떤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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