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강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언급하셨듯이 건설회사는 크게 두가지 유형의 공사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발주처로부터 시공 용역에 관한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공사'와 ②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목적물을 준공하여 분양까지 수행하는 '자체(분양)사업' 입니다.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처(시행사 등)와의 도급계약금액이 총 매출액이 되고, 이 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공사비의 합이 총 매출원가가 될 것 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가 모두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총 매출원가가 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분양가가 총 매출액이 될 것 입니다. 사업연도별로 인식해야 할 매출액은 통상 진행율이 되는데, 자체사업의 경우 진행율에 분양율까지 감안하여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아래의 식 참고)
- 아 래 -
1. 도급공사 수익금액 : 총 매출액(도급계약금액) x 공사진행율
2. 자체사업 수익금액 : 총 매출액(분양가) x 공사진행율 x 분양율
※ 공사진행율 = 투입된 공사원가 / 총 예정공사원가
상장회사 등 규모가 큰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에 수주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도 수익 또는 계약에 관한 주석사항에 금액적인 내용은 간단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회사마다 표기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자체사업'에 관한 사항도 수주 현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표기되는 계약금액은 상단에 설명드린 매출액(분양가)을 기준으로 수익인식 금액과 수주잔고금액으로 나누어 표기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도급공사의 경우 도급계약금액, 자체사업의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전체 수주 금액을 표시하고, 해당 금액들을 바탕으로 당기에 인식한 회계상 매출액을 당기 수익인식액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수주 잔고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