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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다람쥐64

쌈박한다람쥐64

부동산 분양대행업 회사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입하면서 공사하는 거는 자본적지출로 토지로 회계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자산으로 시설장치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입원가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해당 부동산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