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쌈박한다람쥐64
부동산 매입하면서 공사하는 거는 자본적지출로 토지로 회계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자산으로 시설장치로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입원가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해당 부동산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