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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할미새296
안녕하세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재외 국민인데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 하거나 또는 일시불로 청구 수령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주하였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신경우라면 이민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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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해외 이민을 가는 경우, 연금 수급은 계속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5년치에 대해 일시금 형태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해외송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가 해외송금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송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