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후 3년이내에 원금상환할때 중도상환수수료 내는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현재 케이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3년이내에 원금 추가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최초대출원금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연도 기준인지 아니면 빌린 월 기준으로 12개월장 10%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원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뱅크는 3년을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3년 미만의 기간에 상환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연도 기준으로 최초 대출 원금의 10%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 해 동안 최초 대출 원금의 10%를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는 뜻) 대출 상품마다 약관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