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후 3년이내에 원금상환할때 중도상환수수료 내는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현재 케이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3년이내에 원금 추가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최초대출원금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연도 기준인지 아니면 빌린 월 기준으로 12개월장 10%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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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케이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3년이내에 원금 추가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최초대출원금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연도 기준인지 아니면 빌린 월 기준으로 12개월장 10%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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