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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쌍봉낙타69
용감한쌍봉낙타6921.03.09

대출상환 방법 궁금합니다 ㅡ 만기지정금액vs순차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환하려는데 두가지 방법중 선택해야합니다

현재 30년상환(2048년 만기)이고 원리금 분할상환 중입니다 총대출금 3억인데 어느방식이 더 총 상환금액이 줄어드나요?

1) 만기지정금액(대출금 3억중 1억8천) 상환 : 만기지정금액 먼저 상환하며 당초 정해진 상환액과 스케줄 변경없음

2) 순차상환 : 원금상환후 대출잔액 기준으로 분할상환계획을 재산정해 익회차부터 변경된 원리금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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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계획을 10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 이자비용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그 외 대출상환방법은 세무/회계와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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