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소유자 체납세금도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전세거래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