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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과 사업자등록증

모 대기업의 자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에 해외 블로그로 글을 하나 썼는데

피부건강과 화장품 관련내용이었고,

그 글을 본 외국인으로부터

화장품 주문이 마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 수출업을 사업자 등록을 낸다면,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회사는 겸업금지조항이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없이 수출면장을 발행할수는 없는 걸까요

3) 현상황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수익-비용) 이하라면 회사 측에서 알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소득금액을 2천만원 이하가 되게 한다면 회사 측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