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맞는 답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서 2020년 12월 발갑낳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민원인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식약처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별도의 추가 작업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통신·인터넷·방문판매 등)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 :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 A업체(화장품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상기 규정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고 생산한 화장품으로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단순 판매에 해당되어 화장품 법령상 별도의 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Q :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별도의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