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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벌새269
늠름한벌새26921.09.12

국내 제작한 화장품을 해외만 유통(아마존,쇼피,이베이등..)할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필요유무 ?

화장품(색조화장품) 을 국내에서 판매 유통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 제조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공급받아서 판매 유통하려고 하는데 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기전에는 국내판매를 하지않고

오직 해외만(아마존)판매하려고 합니다.

해외유통 판매시 규정상 문제가 없는가요 ? <절대 국내판매 않하고 오직 해외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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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4번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 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2020년 화장품 민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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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맞는 답은 아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서 2020년 12월 발갑낳 화장품 분야 자주하는 질문집(민원인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식약처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별도의 추가 작업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통신·인터넷·방문판매 등)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 :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 A업체(화장품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상기 규정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고 생산한 화장품으로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단순 판매에 해당되어 화장품 법령상 별도의 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Q :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별도의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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