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dToWN입니다.
건강보조식품 광고에는 "××× 개선의 가능성이 있음."같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문구와 함께, 광고 끝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같은 표기가 이뤄져야하며, 효능을 확정하는 뉘앙스로 광고해선 안됩니다.
효능효과를 확정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더욱이 이러한 광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다이어트 식품, 약물의 경우 운동, 식이요법과 함께 병행을 해야하며, 단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약물을 먹는것 만으로 살이 빠지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