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종부세, 양도세 등 대한민국의 세율은 누진세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양도세도 대표적인 누진세율에 해당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시 양도차익이 공동소유비율대로 나누어져 인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누진세율 구조상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차익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12억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각 9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