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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코요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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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터가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야간에 2명에서 침입하여 낚시를 한 경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로 의

바다낚시터 무단침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바다낚시터가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야간에 2명에서 침입하여 낚시를 한 경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로 의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낚시터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지, 침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건조물 침입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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