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낚시터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지, 침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건조물 침입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