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계좌 개설 20영업일 제한을 두게 된 것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대포통장의 개설 방지'와 이를 통한 '보이스피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좌개설 제한은 '입츨금이 가능한 통장'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이나 혹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만원이상을 꾸준히 사용하셨던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20영업일 제한의 룰에도 불구하고 신규통장 개설이 가능하시니 참고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