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임기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이제한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의 연금제도는 18대 국회 이전까지 65세 이상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됐었으나 지금은 폐지 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상자인 18대 이전의 전 국회의원에게는 여전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전직 의원이면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20만원정도씩 받는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