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수회사와 계약해서 사업자를내고 홈플러스 지입기사로 6월초까지 일을하다 그만두고 현직장에 다니는데 연말정산때문에 전 직장 원천징수발급받으라는데 개인사업자는 따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걸로아는데 이럴때 어떻게해야 연말정산을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나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