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관련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문의입니다
건설업인데 크진 않고 법인입니다. 사장님과 직원 한분 그리고 일용직으로 공사해주는 회사인데
매년 3월에 보험료신고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를 매월 제출해야하나요?
보험료신고서 제출하고 보험료 납부하는데 중복이지 않나요..??
고용·노동
건설업인데 크진 않고 법인입니다. 사장님과 직원 한분 그리고 일용직으로 공사해주는 회사인데
매년 3월에 보험료신고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를 매월 제출해야하나요?
보험료신고서 제출하고 보험료 납부하는데 중복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