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필요한 세무,노무 절차
안녕하세요
1인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약 3개월정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월급으로 10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및 4대 보험 가입에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요
2. 매달 세전 금액에서 공제해야하는 것은 고용보험료 뿐인지요
3. 3개월 고용시 4대 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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