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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발랄한비늘생선139
부모님 빚을 상속포기로 이어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생기는 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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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 등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에
따른 심판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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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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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포기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