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부모님과 단절 상태입니다. 빚이 있는 부모 사망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던데 두가지에 대한 궁금증이있습니다.
1. 자녀는 저뿐이며, 제가 상속포기할시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나요? (아버지의 엄마인 할머니, 아버지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자식 등등 까지)
2. 상속포기시 1번 질문에 상속이 넘어가서 친척들에게 피해가 안가게하려면 제가 한정승인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하나요?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한정승인은 받기가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얼핏 변호사분께 조언듣기로는 한정승인을 하면 부모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는 사라지고 자식은 아무것도 안받는? 걸로 끝날 수 있다고 들었고, 상속포기를 할경우 제가 아닌 다른 핏줄들에게 상속이이어져서 친척들이 힘들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