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빚을 상속 받는 것은 상속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민법에서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놔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받는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빚을 상속받지 않게끔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진행해야되는 사항이어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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