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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2.11.01

부모님이 빚이 있다면 상속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인데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 빚이 있다면 자녀가 빚을 무조건 물려 받아야 하나요??

아님 상속 거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채무를 상속 받지 않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유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고인의 남은 유산을 통해 채무를 이행하고 남은 유산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절차라 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유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 한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빚을 상속 받는 것은 상속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민법에서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놔서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받는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빚을 상속받지 않게끔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진행해야되는 사항이어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시 재산 및 채무가 함께 상속되는 데, 부모님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청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상속재산 및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의 빚이 많다면 상속인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하시면 빚에 대해서 상속을 피할수있습니다.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하면 그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가니 한명은 꼭 한정승인 하세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후 빚이 재산보다 많아 부담이 되는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서

    빚을 물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속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하여 채무 등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셔야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관할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649788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