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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풍뎅이164
꽃다운풍뎅이16419.06.22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책임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오도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바이 책임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4일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저의 오토바이에 덥처서 발목이 부러지고 무릎이 상하고갈비뻐가 4대가 나가고 왼쪽 어깨죽 뻐가 금이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8주 진단이 나와 병원에서17일만에 퇴원하라하여 그병원의 협력업체인 다른요양 병원으로 이송하여 있는상 태입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에서는 2등급으로보고1500만원밖에 병원비을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00만윈밖에 못한다더니 1차병원입원비가 1254만원나오니 2등급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이럴 때 요양병원에서는 한달에 350만원다라고 하면서 수 개월이 있어야완쾌되겠다고 하는데이럴때책임보험을3000만원한도을 다받을 수가 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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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부상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부상 급수가 2급 이라면 1500만원 한도 이며 3000만원은 1급 한도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150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 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치료비 한도인 1500만원 한도 금액 부분을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도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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