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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카구275
겸손한카구27523.08.14

오토바이 빗길 단독 사고 보험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쇄골뼈가 부러져 입원을하고 철심을 박고 수술했습니다

2도 화상도 입어서 화상 전문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선 골절으로 인한 보험은 나오는데

화상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수술하는 병원에 갈땐 119를 타고 가서

응급대원이 오토바이 사고로 왔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화상을 입었다는걸

의아해 하실까봐 보험회사에서는

화상에 대한건 복불복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말하고 진행해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을 너무 많이 넣어놨는데

병원에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걸까요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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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오토바이 보험)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청구를 할 경우 혹 나중에 걸리면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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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자신의 오토바이와 신체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는 상대방의 차량이나 신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오토바이와 신체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개인보험 상품에서는 이륜차 사고시 면책사항으로 규정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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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는 보통 면책대상입니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마다 다를수있으므로 보험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게 제일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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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사고는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세요.

    구급 대원이 병원에서 말하여 의무기록지상에 남아 잇다면 건강보험 혜택 자체가 안되세요.

    병원 기록지 확인이 먼저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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