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국 현지에서는 이러한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전자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KC인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안정성을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각각 이러한 규제가 있으며 수출전 취득하여야되는 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전기제품은 KC인증만 있으면 수출 준비가 끝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KC인증은 기본 안전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명일 뿐이고 수출하려는 국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인증이나 시험 성적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CE마크가 필수고 미국은 UL이나 FCC 같은 규제가 따라붙습니다. 또 통관 과정에서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같은 기본 서류 외에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국내 인증만 확인하지 않고 수입자가 위치한 나라의 법령과 해당 품목별 규제 기관 안내를 반드시 체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의 수출은 국내 규정이 아닌 외국의 별도 절차에 따라 해당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물품인지,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는지에 따라 관세/인증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니 세부 품목 및 수출국 정보를 확인하신 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