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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흑로44
새침한흑로4421.03.15

전기제품 수출관련 인증서가 꼭 있어야 수출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조하고있습니다.

국제규격의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해외로 수출이 가능한가요?

이를테면 CE인증이 꼭있어야 수출이 되는지,

또는 그인증이 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며

국내 인증부분은 해외 수출시 적용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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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전기제품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아야 통관(수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에도 해당 수출국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인증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전기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경우 CCC인증을 받아야만 중국에서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CCC 인증 : 중국 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

    이처럼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아야만 수출 및 현지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수출시에도 수출하는 국가의 인증제도를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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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기용품에 대한 수입 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전기용품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 정해져 있는 전기용품들이 자국 내 관련 법상 요건이 필요한 경우 수입 시 이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CE를 통한 전기용품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입요건이 필요하며 국가들에 따라 국내의 인증절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확한 품명이나 기능등을 확인하여 인증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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