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전기제품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아야 통관(수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에도 해당 수출국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인증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전기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경우 CCC인증을 받아야만 중국에서 통관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CCC 인증 : 중국 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
이처럼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아야만 수출 및 현지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수출시에도 수출하는 국가의 인증제도를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